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3. 3.] [대전광역시조례 제5997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 7. 7.>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3. 3. 3.>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또는 연구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특별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정책학교 및 특별학급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7. 7.〕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4293호,201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7호,20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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