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3. 3. 3.>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특별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정책학교 및 특별학급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